[ 특집 ] 2000년12월12일 제338호 

[특집] 법률정보의 바다!

나홀로 소송에 관한 기본정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심·항소·상고라는 3심제도를 채택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초기화면에 떠 있는 ‘알기 쉬운 소송’란에 들어가면 음성정보와 함께 소송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4단계인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절차(민사조정, 지급명령신청, 소액소송, 제소 전 화해제도)→소송준비사항→재판과 판결→판결선고 뒤’ 등을 소상히 알려준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도 올려놨다.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표 참조)들에도 나홀로 소송에 관한 기본정보가 소개되고 있다. ‘디지털로’는 △나홀로 소송의 의미 △법정구조와 법정에서의 행동요령 △소송절차 안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이 유용한 것은 법률상담을 자세히 해준다는 데 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답변 시간이 늦어져 신속한 구제라는 인터넷 상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곳도 있어 옥석을 가려 이용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무료서비스에서 상담 한건당 1만원씩의 유료상담으로 전환하는 곳도 늘고 있다.

법률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판례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검색에서 범죄, 혐의 등으로 검색어를 치면 헌법재판소·대법원·하급법원 등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판례를 보면 소송에서 부각될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도 꽤 수준급이다. 전문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분야별 법률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최은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위민로’(www.womenlaw.co.kr)는 여성분야 법률문제가,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전문사이트’(www.susulaw.com)에서는 교통관련 법률문제가 잘 정리돼 있다. ‘벤처전문지원센터’(www.cyberlaw.co.kr)나 ‘군법률상담’(www.igundae.co.kr) 등도 볼 만하다.


.




↑Back to th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