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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처방전 발행, 허용해야 하나 열띤 논란 속 복지부 사이버 처방전 발급 불허 조치… 시대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시급
사이버 진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한 사이버병원 인터넷사이트 대표 사이의 논쟁이다. 한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가.
복지부 기준은 ‘직접 대면진료’
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는 사이버 진료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원격진료나 재택진료에 대한 조항도 없다. 제반 보건법률이 모두 종이문서 처방전 시대에 제정됐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진료를 둘러싸고 양 극단의 주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8월4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이버 처방전 발급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근거는 두 가지다. 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을 일단 개설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해야 성립한다는 논지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볼 때 아파요닷컴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기까지 직접 대면도 하지 않은데다 의료기관을 따로 개설한 게 아닌 만큼 이곳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지라면 원격진료도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아직 불법이다. 법조계의 전문가들도 복지부의 견해에 일단 동의하는 쪽이다. 의료문제를 주로 다뤄 온 신현호 변호사는 “현 의료법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진료행위는 일단 위법으로 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서 비대면진료 행위인 사이버 진료는 불법의료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18조1항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를 하도록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요닷컴의 민경찬 대표는 “아파요닷컴의 사이버 처방전 발행은 비영리 무료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문진, 시진, 청진, 타진 등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직접 대면진료가 합법, 비합법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이버 진료는 시대적 대세?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이버 진료는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즉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환자의 편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볼 때 사이버 진료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제는 우리도 사이버 진료 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처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법령들이 모두 종이문서 처방전 시대에 맞춰 제정된 만큼 사이버 처방전, 원격진료, 재택진료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 법령정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도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반대하는 사이버 진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도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용역으로 시대에 걸맞은 ‘정보 선진화를 위한 보건복지정보 관련 법률’ 시안을 제정해 올 12월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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