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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이버 진료 문제, 선진국도 몸살 원격화상진료 등 정보 인프라가 발달할수록 규제에 법적논란 끊이지 않아
정보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이버 의료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각 나라마다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한 ‘교통정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이버 의료 서비스는 무료인 경우와 유료인 경우를 구별해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한 무료서비스는 ‘Q&A’ 상담이다. 불특정한 다수가 불특정한 다수에게 묻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대일 진료행위와는 구분된다. 인터넷업체가 채팅방을 꾸려 놓고 환자와 의사를 만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상담 서비스의 한 측면이다. 특정 의사와 환자가 이메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하므로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화된 사이버 의료로는 원격화상진료로 대표되는 영상진료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사이트에 속한 전문의들이 세계인을 상대로 예약진료를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나라별 의료복지 수준에 따라 상용화 정도가 다르다.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보통 동네 주치의가 환자를 전문의와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주치의나 환자의 집에 장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하게 되므로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일정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환자와 의사가 원격진료로 만나는 경우는 국가 전체 대면진료의 13%를 차지하고, 미국의 경우는 2% 정도가 된다. 일본은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원격진료 연구에 들어갔으나 인터넷 정보 인프라가 미비한 탓에 화상진료는 그리 활성화돼 있지 않다. 대체로 아날로그 방식(심장 박동을 예로 들면, 가슴에다 기기를 3초 가까이 부착한 뒤 신호음을 센터에서 팩스형태로 받고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노인들이 주대상이다. 이들 나라에서도 원격진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현지의사에게 있느냐 원격의사에게 있느냐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월 서울대 가정의학과 원격클리닉에서 원격진단기기를 이용한 시범진료를 시작한 이래 상용화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기기는 혈압, 청진, 심전도, 폐기능을 체크할 수 있고 귀속, 눈, 피부상태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돼 있어 화상상담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가정의 컴퓨터나 직장 컴퓨터에 부착한 뒤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문의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사이버 의료의 규제와 통제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정보 인프라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문진만을 통한 사이버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사이버 처방전 발급을 몇몇 주에서는 주에서는 아예 금지시켰고, 몇몇 주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법의 적용 범위를 뛰어넘는 기술과 내용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서울대 가정의학과 원격클리닉센터 유태우 교수·(주)닥터헬프 김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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