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00년08월16일 제322호 

[특집] 금뱃지 떼면 얼마나 잃나

연평균 4억원 이상 손실… 연로회원 지원금 월 65만원이 유일한 낙


(사진/북새통을 이루는 현역의원의 후원회. 금배지를 떼고 나면 후원금도 끊겨버린다)


현역의원들이 ‘금배지’를 떼는 순간 입게 되는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 1인당 연평균 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의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 사무처 지출계를 통해 받는 각종 명목의 공식 비용만도 2억7천여만에 이른다. 의원 개인에게는 일반수당(231만원), 입법활동비(180만원) 등을 합친 월 평균 443만원의 정기세비가 나온다. 여기에 해마다 일반수당의 950%에 해당하는 2202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의원 1인당 연봉은 7천500여만원이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는 의원이 4급 보좌관 2명, 5급 1명, 6·7·9급 각 1명씩 모두 6명의 보좌진을 거느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급료로 연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다달이 의원회관 사무실 운용비(46만원), 차량유지비(35만원), 자동차 연료비(53만원) 기타 전화, 팩스 등 공공요금(91만원)등 225만원에 이르는 잡비를 제공한다. 이 돈도 연 2700만원에 이른다.

결국 이런 공식 비용을 합친 2억7천여만원의 돈줄이 ‘금배지’를 떼는 순간부터 막히는 셈이다. 낙선과 동시에 휘발유값도 제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선의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후원회나 각종 정치자금 명목으로 뭉칫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힘깨나 쓰는 의원의 경우 한 차례 후원회에 2억원 정도의 뭉칫돈은 거뜬히 거둬들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낙선과 동시에 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금은 물론이고 이들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까지도 말라버리는 게 현실이다. 이 밖에 현역의원이 제공받는 공항 귀빈실 사용, 기차 무료승차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까지 감안할 경우 낙선자의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물론 낙선한다고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낙선의원들이 65살 이상 될 경우 헌정회로부터 다달이 65만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뚜렷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현재 518명의 전직의원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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