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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금뱃지 떼면 얼마나 잃나 연평균 4억원 이상 손실… 연로회원 지원금 월 65만원이 유일한 낙
일단 의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 사무처 지출계를 통해 받는 각종 명목의 공식 비용만도 2억7천여만에 이른다. 의원 개인에게는 일반수당(231만원), 입법활동비(180만원) 등을 합친 월 평균 443만원의 정기세비가 나온다. 여기에 해마다 일반수당의 950%에 해당하는 2202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의원 1인당 연봉은 7천500여만원이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는 의원이 4급 보좌관 2명, 5급 1명, 6·7·9급 각 1명씩 모두 6명의 보좌진을 거느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급료로 연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다달이 의원회관 사무실 운용비(46만원), 차량유지비(35만원), 자동차 연료비(53만원) 기타 전화, 팩스 등 공공요금(91만원)등 225만원에 이르는 잡비를 제공한다. 이 돈도 연 2700만원에 이른다. 결국 이런 공식 비용을 합친 2억7천여만원의 돈줄이 ‘금배지’를 떼는 순간부터 막히는 셈이다. 낙선과 동시에 휘발유값도 제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선의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후원회나 각종 정치자금 명목으로 뭉칫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힘깨나 쓰는 의원의 경우 한 차례 후원회에 2억원 정도의 뭉칫돈은 거뜬히 거둬들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낙선과 동시에 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금은 물론이고 이들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까지도 말라버리는 게 현실이다. 이 밖에 현역의원이 제공받는 공항 귀빈실 사용, 기차 무료승차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까지 감안할 경우 낙선자의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물론 낙선한다고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낙선의원들이 65살 이상 될 경우 헌정회로부터 다달이 65만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뚜렷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현재 518명의 전직의원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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