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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정책의 허와 실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령자고용장려금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나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은 크게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의 고령자고용장려금 제도로 나뉜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6% 이상을 55살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분기당 15만원을 6% 초과하는 노동자 수만큼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올 들어 9월까지 22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한달에 1명 이상 새로 고령자를 고용하면 1인당 28만원을 6개월간 주고, 정리해고·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45∼60살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33만원을 6개월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령자 신규고용 및 재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는 올 들어 9월까지 630여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만큼 고령자가 일단 퇴출되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5살 이상 노동자를 3%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고 고령자가 수행해도 생산성 차이가 적은 ‘고령자 우선채용직종’(약 160개)에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고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이 직종으로는 주차장관리요원·우편물접수업무·채권추심원·경영컨설턴트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으로는 각 시·군·구 고용안정센터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고령자인재은행(YWCA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역본부 등 비영리 공익단체가 운영)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하는 고급인력정보센터에서는 전문관리직 경력을 가진 고령자의 취업을 돕고 있다. 고령자 직업훈련기관으로는 한국노인복지회 등 69개 기관이 단기적응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주로 건물관리원·주차관리원 등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수요가 많은 직종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생의 취업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고연령자에게는 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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