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이야기 ] 2003년06월26일 제465호 

용어설명

‘법정관리’란 경영파탄에 이른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는 제도다. ‘회사정리제도’가 정확한 용어다. 법원이 회사정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와 채권행사가 동결된다. 옛 경영진의 경영권은 박탈되며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주주, 노조 등과 의논해 회사갱생계획(5~10년)을 마련한다. 만일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채권단의 동의하에 화의에 들어가거나 회사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화의’는 경영난에 빠진 부실기업이 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자들과 협의해 대출금 탕감과 금리인하 등 채권 감면을 받는 제도다. 법정관리와의 차이점은 기존 기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주의 모럴 해저드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채권단은 되도록 화의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산’은 부실기업을 파산시킬 때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을 해체시키는 제도다.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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