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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로펌들 ‘끝없는 경쟁’ 영역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 체제 돌입… 다양한 법률 서비스 위한 전문화 서둘러야
최근 대형 로펌들은 로펌들 사이의 경쟁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경쟁에도 시달리는 등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로펌간 수임경쟁이 과당경쟁으로 흐르면서 사건 수임을 놓고 지연·학연 등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가며 경쟁을 벌이고 경쟁 로펌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덤핑 공세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수사 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한다. 개인 의뢰인의 경우 수임료를 깎아줄 수 있어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는 없지만, 기업 고객은 발주 담당 직원과 로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리베이트가 생겨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몇년 안에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해 대형 로펌들도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로펌의 경쟁력은 아직 미국이나 영국 로펌의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를 위해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개별 변호사들이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는 현행 법무법인 관련 법조항을 바꿔 로펌이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개인 변호사를 제외하고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형태로만 분류하던 것을 변호사조합, 법무법인, 변호사법인 등 다양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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