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ni.co.kr/h21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등록 2003.04.24(목) 제456호

[표지이야기]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1-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간 화해협력 증대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보장돼야 한다.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적잖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탈북자의 증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첫째, 북한 인권문제를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대북 대결주의적 의도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냉전적 대결의식을 고조시키고 진행 중인 대화 중단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마땅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내걸면서 속으로는 민족 파괴적인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일부의 의도는 분명 인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겉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목놓아 외치면서 정작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모순적 처사는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군사독재 시절 폭압적인 인권탄압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언론과 단체가 최근에 북한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 역시 그들의 본심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경우 인권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사실은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려는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둘째,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 신빙성에 근거해 논의돼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주관적 편견이 개입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빙성 논란은 결국 열에 아홉이 북한 인권의 진실을 얘기한다 해도 열에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한다. 또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북한 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실 왜곡의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와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 분석이 될 수 없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은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태형, 미국의 전기의자 공개사형 등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범죄예방 차원의 고유한 행형절차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마치 공정한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사형(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다. 서방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다.

가장 반인권적 결과 낳을 수도

셋째, 인권 개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서구도 그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인권의 향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간 평화와 화해협력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인권개선 요구는 정작 남북대결 고취, 왜곡과 과장 만연, 인권개선 후퇴 등 스스로 원하지 않는 가장 반인권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는 그것을 내심 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3/04/021003000200304240456033.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