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2003년03월13일 제450호 

예쁜 여자만 찾지 말라

중매업체 사장이 직접 추천하는 국제결혼 속지 않는 법

취재 도중 한 국제결혼중매업체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도권에서 6년째 업체를 운영해왔다는 정아무개씨다. 그는 “현지 관료들과 한국 외교부의 무성의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알음알음으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한국 외교부와 현지 관청에서 절차를 이리저리 꼬아놓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절대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 현지 브로커를 끼고 뇌물을 내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 통상 비용 1200만원 가운데 200만∼300만원은 뇌물로 들어간다.”

그에 따르면 1200만원 가운데 업체에게 “떨어지는” 돈은 480만원 정도란다. 사무실·광고 비용 제외하면 건당 200만∼250만원이 남는다. 그러나 한번 “사고 터지면” 벌어둔 돈을 다 날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짝짓는 “도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게 업계의 생리란다. “나 또한 처음 2년은 깨지고 여성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헤맸다. 업체 입장에서도 현지 브로커에게 구하는 여성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정씨는 “하루에 30개가 문 닫고 30개가 생기는 국제결혼업체의 옥석을 가리고, 속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짚었다.

<1>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 대표자의 여권과 신분증, 실명통장을 확인하고 복사해둔다.

<2> 해당업체를 통해 성혼했다는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 연락처를 확보해 반드시 직접 만나본다.

<3>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라. 문제 있는 여성(빚더미에 앉았거나 업체에게 고용됐거나 위장결혼이 목적인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고, 현지에서 별의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물게 한다.

<4> 떼거리로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다양한 여성과 충분히 시간을 둔 미팅 기회를 요구하라.

<5> 서류수속을 사전에 완벽하게 할 책임이 업체에 있고, 여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라.

<6> 여성쪽이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였거나 결혼 뒤에 도망갈 경우 전액 환불받거나 추가비용 없이 업체에서 재추진하도록 서면으로 약속하라.

정씨는 이런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덮어놓고 예쁘고 어린 처녀를 찾는 남자들 스스로 업체의 사탕발림, 사기행각을 벌어들인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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