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2002년09월11일 제426호 

부동산 세금이 궁금한가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 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에 붙는 종토세는 10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가구에 부과된다.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취득가액의 5%)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취득세·등록세가 6%에 이른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종토세 세율 및 과표는 0.2(2천만원 이하)∼0.5%(50억원 초과)의 9단계로 나뉜다. 종토세 과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3% 수준에서 정해진다. 주택임대사업(전·월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실질적으로 비과세된다. 처분단계에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9∼36%까지 초과 누진세율)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에 대해 소유권자로 등기만 돼 있어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는데, 이번 ‘9·4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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