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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의 족쇄, 정간법 언론으로 인정 못 받아 보도에 차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실종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는 가장 성공적인 ‘인터넷 신문’이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지난해 국내 각계 전문가 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한국방송 등 지상파 방송 3곳과 조선·동아·중앙·한겨레 등 중앙일간지 4곳에 이어 국내 언론매체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내로라하는 중앙 일간지들의 영향력이 줄줄이 오마이뉴스보다 낮게 평가됐다.
오마이뉴스는 법률적으로 인쇄매체
오마이뉴스가 발행할 의사도 없이 오프라인 매체를 등록한 까닭은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특별 인터뷰’를 열기 위해서였다. 지난 2월5일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실력으로 저지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즉각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오프라인 매체를 서둘러 등록하였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 같은 인터넷 신문들의 후보초청 토론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건 이들 매체가 정간법상 언론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까닭에서다. 문화관광부가 “인터넷 매체도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선관위는 “법대로”를 내세우며, 아직까지 인터넷 매체의 후보초청 토론회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회에 인터넷 매체를 언론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쪽짜리 의견서를 냈으나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할 국회는 느긋하기만 하다. 오마이뉴스의 토론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여야 의원 27명이 인터넷 매체를 정간법상 언론사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개정 절차는 그 뒤 곧바로 실종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한차례 언급만 한 뒤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만 법개정을 맡겨놓아서는 종이신문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이 법적으로 언론대접을 받을 길은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보도·논평 가능
일부 언론학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도 얼마든지 인터넷 매체의 후보초청 토론회 등 선거관련 보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거법은 인터넷 매체에 의한 선거보도나 논평을 명시적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법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법 82조 3의2항은 “누구든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사실상 선거보도나 논평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른 시일 안에 정간법이나 방송법을 개정해 정기간행물에 인터넷 매체를 포괄하고 궁극적으로 통합매체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도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와 논평이 허위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한해 제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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