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등록 2002.01.23(수) 제394호

[표지이야기] 효도선물, 공인중개사

부모 위해 자격증 따려는 20대들… 아버지가 명의 빌려 영업하면 단속대상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 중에는 가정주부나 중년 남자 못지않게 한참 어려보이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벌써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는 것일까? 공인중개사 준비생인 김아무개(20·대학 2년생)씨는 “아버지가 지금 장사하시는데 제가 지금 따두면 나중에 부모님이 이 것으로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라고 쭈뼛거리며 말했다. 이른바 ‘효도선물’로 불리는, 부모를 위한 자격증 대리 취득이다.1만5084명이 합격한 지난해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를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2110명, 30대가 5919명을 차지했다. 이들 20∼30대 취득자 중에는 당장 개업하거나 나이 들어 머리가 굳어지면 따기 어렵다고 여겨 미리 따놓겠다는 축도 있지만 김씨처럼 ‘효도선물’용으로 따는 이도 적잖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인 김아무개씨(47)는 “여기서 강좌를 듣는 젊은 사람 중 상당수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에게 줄 요량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아들이 자기 명의로 등록해 중개업소를 차린 뒤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거래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불법대여로 처벌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자격없는’ 아버지가 중개업을 할 경우 아들의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이런 사례를 주변의 경쟁 중개업소쪽이 신고해와 시군구에서 단속에 나서는 일이 심심찮게 생긴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2/01/021003000200201230394040.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