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2002년01월23일 제394호 

자격증은 공무원의 밥그릇?

법무사 93%가 법무공무원 출신… 변리사·세무사 등도 시험면제 혜택

개업이 가능한 9개 전문자격사의 시험제도는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이다. 다만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단답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만 비슷하다.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끗발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시험과 법원이 관할하는 법무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했다.

대부분의 자격시험에는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주는 제도가 남아 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가장 심한 자격시험은 법무사다.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 시험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가 사라졌지만 법무사만은 아직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등록 법무사 4551명 가운데 92.8%인 4226명이 법무공무원 출신이다. 변리사·세무사 등도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의 절반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시험만 관련 공무원들에게 시험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아직도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들 자격시험에는 또 실무교육이 뒤따른다. 시험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개업을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생활 2년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하며, 회계사는 회계법인이나 관련기관 등에서 2∼3년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감정평가사·관세사도 실무수습 1년, 세무사와 공인노무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친다. 법무사는 6주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공인중개사다. 32∼44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자격증은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또다른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40대 이상 합격자들은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수습 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개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ack to th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