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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미국 소송도 원군이 없네 일본 정부와 회사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 한국 정부 관심 없으면 승소 가능성 희박
한국 정부의 무관심은 미국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전쟁범죄 관련 소송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제 전범 관련 소송은 두 가지. 역시 징용 소송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이다. 징용 소송은 일본 회사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각 진행중이다. 두 가지 소송 모두 민사법정에서 집단소송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입어 같은 처지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수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열매를 같은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징용 소송은 지난해 9월 징용 피해자인 재미동포 최재식(77)씨가 재미동포 윤영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회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재미동포 정재원(LA 거주)씨가 다이헤요시멘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정에, 올해 3월 신사손씨가 미쓰이를 상대로 미 연방지법에, 지난 5월 한국거주 징용피해자 오도근·이응창·이용해씨가 미쓰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정씨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법정에 제소된 것은 그해 7월 캘리포니아주가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에 의한 징용피해자들의 손배소송 공소시효를 2010년까지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징용 소송은 크게 봐서 ‘한태호-피셔-하우스펠트’팀(LA팀), ‘윤영일-버먼’팀(시애틀팀), ‘마이클 최-스위프트’팀(필라델피아팀) 등 3개의 변호인단이 맡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소송은 지난 9월 한국인 피해자 6명, 중국인 피해자 4명, 대만인 피해자 4명, 필리핀인 피해자 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소송 원고쪽 변호사는 LA팀으로, 징용 문제와 달리 ‘선 일본 정부, 후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단 이번 소송은 미국법에 의존해 제기됐다. 재판관할권과 관련해 실제로 동원된 미국법은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이다. 연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TCA)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미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미국 법정에 재판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게 요지다. 위안부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가 어떤 논리를 펼지 모르나, 재판관할권 문제 및 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의 정부 태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없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소송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국제사회의 압력인데, 한국 정부 스스로가 등한시하는 문제를 미국 재판부나 국제사회가 중시할 리 없다. 한국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미국 정부나 언론은 이번 소송을 돈냄새를 맡은 피해자 몇명과 욕심많은 변호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못 먹을 감을 찔러나보는’ 비윤리적 소송으로 볼 것이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달리,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이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위안부 소송과 징용 소송에 대해 오래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소송에 관계된 재미동포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다수가 북한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한우성/ <한국일보> 미주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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