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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배아복제 연구는 비윤리적인가 시민단체의 “즉각 중단” 요구에 황우석 교수는 “연구 계속 할 것”
황 교수는 최근 36살의 한국인 남성에게서 채취한 체세포를 난자에 이식한 뒤 배반포 단계(단순한 세포분열기)인 6∼14일 동안 배양하는 데 성공해 이를 15개국에 특허출원했다. 이 인간 배아복제는 남성의 귀에서 세포를 하나 추출한 뒤 이를 핵이 제거된 난자와 융합시켜 배양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복제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을 거쳐 배반포 단계까지 진행됨에 따라 난치병 치료의 핵심인 배아간세포(세포가 신경, 근육, 장기 등의 신체기관으로 분화하기 전 단계로서 모든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세포) 추출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아 줄기세포(간세포)는 환자의 몸에 이식할 때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복제하면 암, 백혈병, 치매, 심장병, 파킨슨병 등 세포의 퇴화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간세포 단계 이후는 생명체이므로 윤리적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황 교수가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인간 배아복제를 시도해 성공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더이상의 생명복제 연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간세포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직 아니고 바로 직전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또 “생식과정을 통해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다면 신성불가침의 생명체이지만 이번 연구는 여분의 탈락된 난자와 체세포를 가지고 생명공학기술로 형성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녹색연합 김혜애 국장은 “핵무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학기술이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동시에 발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대응은 안전보다는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면 법이 그때야 뒤쫓아가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황 교수도 시민단체의 지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허용도 아니지만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연구는 태아로 가기 전에 부분세포만을 뽑아서 난치병 치료에 쓰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자군이 일방적으로 생명복제 연구를 주도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황 교수와 시민단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황 교수는 “생명복제 기술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월16일 영국 정부의 전문가 자문단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8월23일에는 미국 정부도 인간 배아복제 연구에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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