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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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3국은 정부의 재정자금을 동원해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때는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시행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비절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지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정부은행보험기금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스크자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분기마다 경영상태를 보고토록 해 이를 철저히 감시, 감독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재임은 보증 기금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증기금이 인수한 우선주보다 상위에 있는 자본조달은 사전협의 없이 못하도록 했다.
스웨덴의 경우 금융시스템 강화시책법에 부실금융기관 지원 원칙을 명시 했다. 부실금융기관이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경쟁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은 무상보다는 가급적 상업베이스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 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스웨덴 정부를 대신해 부실금융기관 구제업무를 총괄한 금융구제청도 일정한 원 칙 아래 지원을 시행했다. 우선 지원에 앞서 부실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철저히 검사하고 지원대상 금융기관이 작성, 제출한 합리화계획안을 평가 했다. 또 지원자금은 최대한 회수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1∼1.5%의 수 수료를 징수했다. 결산자료는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시 산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1월27일 제 1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