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찾기/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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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하여 또다시 고지서가 발부돼 이중 으로 납부해야 하는 낭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이 납부된 세금에 대하여 장부 및 기 타 정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고지된 세금일지라도 납세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후 사실을 정확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씨의 경우 취득세의 이중고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 대한 시정 요구조차 정당한 사유없이 무시돼, 황씨가 한달이 넘는 시 간을 영수증을 찾는 데 허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황씨는 당연히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의 사용 자인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 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김칠준/ 변호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한겨레신문사 1997년11월27일 제 1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