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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난시청 지역 시청료 납무 의무 없어

텔레비전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한국방송공사법 은 텔레비전 수신을 하려면 시청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0호는 난시청지역 거주자의 시청료 납부 면 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난시청 이유 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유순섭씨의 경우에는 지형으로 인해 전파를 수신할 수 없음이 분명함으로 이미 납부된 시청료를 돌려받는 것 은 당연하다.

유순섭씨의 경우처럼 텔레비전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신상태가 불량할 때는 먼저 방송공사에 문의하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 약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청료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 시청료면제 신청은 방송공사 또는 방송공사가 지정한 업체에 하면 된다 .

장소영/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간사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09월11일 제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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