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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절약하세요”

(사진/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이미 자동차 보유대수 1천만대 시대에 들어선 만큼 자동차보험은 필수적 인 지출항목이다. 작년 국민 1인당 매달 지출하는 자동차보험료도 평균 2 만4천원을 넘어섰다.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도로사정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은 신체·금전 손실과 같은 만약의 사태 에 대한 방어막이라 할 수 있다. 매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물어야 하는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특약을 잘 선택하면 충분히 보험 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운전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한정특약을 선택하면 전 체 보험료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나중에 사고발생시 형제·자매·친 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다음은 운전자의 연령 한정이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은 기본 보 험료를 납부하지만,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 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 하면 20% 할인이 가능하고, 운전자 가족의 나이 구성을 잘 따져보고 가입 한다면 보험료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사소한 접촉사 고로 인한 비용의 일정 한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5·10·20·30·50만원의 등급을 나누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만약 계약시 50만원 항목을 선택했다면 계약기간 1년 동안 50만원 이내의 사고비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5만원 항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무사고로 다음해 할인을 받을 수 있 는데 사고로 인해 할증을 받는다면 엄청난 보험료 손해임을 유념해야 한 다. 중앙선침범·음주운전과 같은 중대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30% 이 상의 특별할증이 추가되며, 보험료 할증은 3년 동안 계속 적용된다. 무사 고운전자의 경우 계약만료 뒤 한 달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할인혜택을 계 속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외국 출장이나 파견근무로 보험계약이 정지된 사람도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이전 혜택을 그대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 보험가입자의 90%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처음에 60%를 납 부하고 만 5개월 안에 40%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6천5 백원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만약 2차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한달을 넘 기면 자동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밖에 보험료는 차 배기량 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책임보험료를 기준으로 1천cc미만 차량은 2천c c 이상의 차량에 비해 4만원 정도를 덜 낸다. 또 앞좌석 모두 에어백을 설치한 차량이라면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 중 20%를 할인받을 수 있 고, 운전석만 설치했다면 10%를 할인받는다.

이혁수/ 천리안 재테크프라자 연구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7년09월11일 제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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