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작은권리찾기

"소보원의 조정…위자료 청구도 가능"

최근 포장이사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민원이 늘고 있다. 이삿짐 운송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청구인에게 피해구제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을 거친 후 민원인 및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가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대법원의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졸업작품의 파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고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남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8월28일 제 172호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