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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997년07월31일 제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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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주요사항: 기준일 순서입니다.
-9월19일: 입후보 예정자 공직사퇴(국회의원직은 제외),선거운동을 하려 는 향토예비군 소대장,통·리·반장의 사직기한: 선거일 전 90일까지
-10월27일부터 11월27일: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후보자등 록 개시일 전 30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11월16일: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선거 개시일 전 10일까지
-11월19일: 투표구 명칭과 구역공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11월20일부터 11월24일: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11월23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이용시설 지정공고: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3일까지-11월25일: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부재자 신고 만료 일 다음날
-11월25일부터 11월27일: 선거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11월26일부터 11월27일: 후보자등록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선거일 전 22일부터 2일간
-11월27일: 경력방송원고 제출,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등록 마감일 까지
-11월30일: 선전벽보제출, 후보자 등의 방송시설 이용 연설 신청: 후보자 등록마감일 뒤 3일까지
-12월2일: 후보자 추가등록 신청(정당추천 후보자로 등록기간 중이나 등 록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때): 후보자등록 마감 뒤 5일까지
-12월3일: 선전벽보 부착: 제출 마감 뒤 3일까지
-12월8일: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일 전 1 0일까지
-12월9일: 부재자 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 9일까지
-12월11일: 선거인명부확정,투표용지 모형공고: 선거일 전 7일까지
-12월11일부터 13일: 부재자 투표(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간
-12월12일: 투표안내문 발송: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날까지
-12월15일: 투·개표 사무원 위촉·공고: 선거일 전 3일까지
-12월18일: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12월18일: 투표 및 개표
-98년 1월17일: 선거소송: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98년 1월?일: 당선소송: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98년 1월30일: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 뒤 40일까지
© 한겨레신문사 1997년07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