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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1997년05월01일 제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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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재산권으로 대접받는다. 지난 93년 타결된 우 루과이라운드에서 식물의 신품종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이 개발한 신품종 꽃을 무단으로 재배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꽃을 비롯한 식물의 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UPOV)과 ‘세계화훼협회’(UFO)가 있다. 우리는 아직 두 기구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조만간 가입이 확실하다. 정부는 오는 98 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2000년까지는 세계화훼협회에 가입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들 기구에 가입할 경우, 국내 꽃 재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꽃은 일본이나, 프 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원예선진국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로열티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외국의 신품종 꽃을 재배해온 농가들로서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 육종회사들은 이미 로열티를 노려 한국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 최대의 장미육종회사인 독일의 코르데스 를 비롯해, 프랑스의 메이앙, 네덜란드의 인터플란트 등이 국내시장에 진 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코르데스와 국내 장미재배 농가 사이에 조성된 긴장은 로열티 지불 이 몰고올 파괴력의 단초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내 장미재배 농가들은 코르데스의 장미 품종을 무단으로 길러왔다. 국내에서는 약 3백80ha에 1 천8백만 그루의 장미가 재배되고 있다. 이 가운데 67% 가량이 코르데스의 산드라다.
이에 대해 코르데스가 앞으로 보급되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겠 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품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로열티가 묘목 1주당 8백원선임을 감안할 때 국내 농가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농민 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장미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로열티를 내고 외국의 꽃을 수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품종을 개발하든가 선택 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5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