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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환매조건부 주택을 아십니까, 제대로

등록 2020-12-13 15:51 수정 2020-12-14 00:35
한겨레 백소아 기자

한겨레 백소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변 후보자가 제안하는 공공자가주택의 대표적 유형인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하지 않는 것”(<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땅집고’), “자유시장경제와 맞지 않는다”(<동아일보> 사설)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모두 임대가 아닌 자가 소유로 수분양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시세차익 독점을 막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로또 방지’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핵심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공공은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은 주택을 소유하고 토지 이용의 대가로 월세를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만 내고 토지 가치가 포함된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을 분리해 예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제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가격의 근원은 토지이므로 이미 고공행진 중인 토지가격을 고려하면 입주자가 매월 내야 하는 토지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 반면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가격의 상승 기대 없이 건축비를 온전히 입주자가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는 점이 제기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분양받는 주택이다.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입주자가 체감하기에 충분히 싸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사업은 실패다.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이 경기도 군포에서 첫선을 보였을 때, 시세의 90% 수준이었는데 미분양 역시 92%에 이르렀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이익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 중 대표적 유형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게 한 당사자는 홍준표 의원으로 2006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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