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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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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기고 돌아온 택시운전사

노조 설립 뒤 부당해고, 법원에서 복직 판결 얻어낸 방영환씨
등록 2022-11-27 16:33 수정 2022-12-09 05:49
❶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 2022년 11월7일 회사로 출근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씨(왼쪽)가 사무실 들머리에서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남성화 부위원장한테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❶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 2022년 11월7일 회사로 출근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씨(왼쪽)가 사무실 들머리에서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남성화 부위원장한테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방영환씨는 해고됐다가 복직한 택시운전사다.

2012년 택시

❷ 방씨(오른쪽)가 회사 쪽과 면담하러 사무실로 들어가며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정원섭 조직부실장(가운데)과 해고자복직특위 남성화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❷ 방씨(오른쪽)가 회사 쪽과 면담하러 사무실로 들어가며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정원섭 조직부실장(가운데)과 해고자복직특위 남성화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운전을 시작해 서울 해성운수에서 2019년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 그 뒤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졌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배차하고, 하루 3시간30분만 차를 운행하게 하고, 사납금 기준에 월 200만원씩 미달한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방씨가 최저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회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방씨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불법적인 문구가 많았고,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해고된 방씨는 음식을 배달하고 세탁공장에 다니는 등 여러 일을 하며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2022년 10월 대법원이 부당해고로 확정판결을 해서 복직이 가능해졌다. 11월7일 첫 출근을 하자, 회사는 2020년 해고 당시와 다를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하루 19만3천원을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는 서명을 거부하고 회사와 협의 중이다.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면 월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는 기준운송수입금이 택시발전법에서 위법으로 명시한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어 회사 쪽 요구사항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에선 택시발전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는 건데…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현장은 바뀔 수가 없어요.” 택시노동자 방영환의 싸움은 다시 시작됐다.

사진·글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승화사진관: 박승화 선임기자가 느리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주위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칼럼을 4주마다 한 번씩 연재합니다. 사진관에 걸린 사진처럼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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