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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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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입니다

등록 2023-01-27 18:00 수정 2023-01-28 04:58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된 삼표산업 토사 붕괴 희생자 1주기 추모제가 열린 2023년 1월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 도로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권영국 변호사가 제단에 꽃을 바친 뒤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 사고 299건 중 11건만 기소돼,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마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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