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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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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를 받아주세요

등록 2022-10-21 16:47 수정 2022-10-21 23:32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년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고, 이날부터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 안엔 ‘손배가압류 폐지’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등의 팻말이 걸렸다. 농성은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2월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글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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