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남편들 무조건 감옥가지 않는다”

등록 2005-06-09 00:00 수정 2020-05-03 04:24

서울대 조국 교수가 지적하는 부부강간의 편견과 신화
“법제화 되도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판 충분히 있다”

▣ 류이근 기자/ 한겨레 경제부 ryuyigeun@hani.co.kr

“아내강간이 생기게 되면 부부 사이에 잠도 못 잔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고 왜곡된 편견이다.”
한 남성의 목소리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부부강간은 급진적인 게 아니라 여성 인권의 제자리 찾기”라고 말을 이었다. 조 교수는 지난 6월2일 ‘부부강간’을 주제로 국회 여성위 소속 보좌진들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부부강간을 둘러싼 ‘편견과 신화’를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강간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3년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에서 오해를 조목조목 짚어내기도 했다. <한겨레21>은 3일 부부강간 법제화에 앞장선 한 남자, 조국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앞서 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

[%%IMAGE1%%]

부부강간은 너무 앞서가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과의 괴리를 메우는 정상화 작업으로 보면 된다. 호주제 폐지도 이러한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다. 처음에 호주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정이 붕괴된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나. 지금 보면 극단적인 과장 논리였다.

부부강간이 법제화되면 많은 남성들이 감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정폭력특별법상 보호처분이 있다. 형사처벌 이전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처분을 먼저 내리기 때문에 곧바로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형사처벌 이전에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돼도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마구 때리다가 그 연속으로 아내강간까지 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거를 잡기가 쉽다. 대부분 가정이 파탄된 경우라, 증인도 있을 것이다. 통상 아내강간이든 타인에 대한 강간이든, 목격자나 상처가 없으면 다투기 마련이다. 아내강간만의 특수한 것은 아니다. 강간치상이나 합동강간(윤간) 이외의 거의 모든 경우에 강간 자체가 진술에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들이 강간당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더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허위고소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자체에 허위 주장이 만연한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폭행 협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남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형법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형법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때리는 것이 권리고,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처벌돼서는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할 차례다.

그래도 부부강간에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부부 사이의 폭행이나 협박 없는 합의에 의한 성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아내강간의 문제는 아내를 때리고 폭행 협박을 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