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역사의 시계가 10여 년 뒤로 돌아갈 뻔했다. 북한과 연계됐다고 공안당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사파’ 조직 사건을 빼고, ‘사회주의’ 혹은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단체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딱지를 붙인 마지막 판결은 1992년에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992년 11월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신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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