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01년05월15일 제359호 

“교수협의회만으로는 안 된다”

인터뷰/ 최갑수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상임준비위원장·서울대 교수(서양사학)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재단에 건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지난 4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 82개 대학 7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교수노조(준)는 △민주적 대학운영구조 확립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강화 △교권과 교수신분 보장 등을 내걸고 있다. 교수노조(준)는 “족벌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시달리는 사립대 교수들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사학재단의 교권탄압에 맞서 사학 민주화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준)는 특별결의문을 내어 비리재단의 전횡과 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에서 교수노조가 더욱 절실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실력없는 교수 퇴출”을 운운했는데, 교수 재임용제도가 국립대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를, 사립대에서는 부패재단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왔다. 옥석이 가려져야겠지만,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 교수 중 80% 정도는 재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밀려난 것이다. 교수들이 재단에 건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사학민주화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사학비리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

-사립학교 교수들은 몇명이나 교수노조에 참여하고 있나.

=우리나라 전문대 이상 대학 교수는 5만7천여명이다. 1500명 정도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준자를 떼고 본 노조를 띄울 것이다.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립대 교수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재단의 탄압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으로 참여한 교수 160여명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수노조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교수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교육부는 국민의 법감정 운운하는데,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인권이 무시될 수 없다. 대학을 개혁하려면 임의기구에 불과한 교수협의회만으로는 안 된다. 노동3권을 바탕으로 대학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올 초부터 이슈로 떠오른 사립학교법 개정을 어떻게 보나.

=사학이 서울대 법대 출신을 교수로 데려와 보호막으로 쓰고, 지방 검찰 등 토호세력과 유착하고, 교육부 전·현직 관료를 총장과 학장으로 데려와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전국적인 사학연합회는 국회·교육부·청와대에 로비하는 이런 구조가 사립학교법 개혁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의 정치자금이 공개되면 사학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이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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