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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은 가도 가도 황톳길 사학재단 로비, 자민련·한나라당의 반대…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는 가능할까
4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전망에 대해 현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문고 사태와 맞물리면서 교육계를 들끓게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예상했던 대로 험난한 길를 걷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당안을 이미 확정지었다. 민주당안은 △사립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 환원 △교원인사위원회에 학교장, 이사회, 교사회·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포함 의무화 △학교감사에 학운위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의무화 등 애초에 설훈·이재정 의원(민주당) 등이 내놓은 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한나라당 ‘반란표’에 기대를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일찌감치 독자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슈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은 줄곧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사학의 입장을 두둔해왔다. 현 의원은 “민주당안은 사학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비리는 척결하고 대신 사학의 자율성은 고무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뿐 여태까지 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을 눈치보며 줄타기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사무국장이 점치는 ‘불길한 시나리오’는 이렇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이 사학부패방지와 학교 운영구조 민주화인데, 한나라당은 사학부패에서는 성의를 표시하는 대신 제도개선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어느 쪽도 받을 수 없는 안을 만들면 국민운동본부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사학법인도 반대할 것이다. 결국 법개정이 무산되면 책임을 양쪽에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부패사학 옹호자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동시에 법개정을 막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민주당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다시 한번 좌절을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쪽은 “한나라당이 문제있는 사학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법안을 만들자면서 물타기 작전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의 한복판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야 의석분포가 놓여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7명, 자민련 1명, 한나라당 8명이다. 이를 볼 때 변수는 일단 자민련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민주당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민련 조부영 의원(교육위원)쪽은 “소수에 불과한 비리사학 때문에 법 전체를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민련이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민련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고 한나라당도 당론이 아닌 크로스보팅(개별의원 자유투표)에 맡기는 형태다. 자민련의 반대 속에서 국민운동본부가 거는 기대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란표’나 ‘양심’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육위원 2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국민운동본부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국장은 “교육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형국”이라며 “사학개혁에 동의하는 한나라당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지고 자민련 1표도 기권으로 나올 경우 7 대 6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최선”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쪽은 “우리 당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민주당)안에 개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독자적인 우리 안이 나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여야절충을 거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어느 한쪽 법안이 개정안으로 확정될 가망은 거의 없는 셈이다. 문제는 절충이다. 어차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면 여야 총무 및 교육위원들간의 절충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이 누더기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여야절충 과정에서도 사학재단이 조직적 로비를 펼칠 게 뻔하다며,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사학재단의 입장이 반영되면 법안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한나라당이 함종한 전 의원을 국가혁신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9년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한 데다 사학재단의 입장을 전파해온 것으로 알려진 함 전 의원이 필사적으로 법개정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인, 사학재단에 한없이 약한…
아예 법개정이 ‘없던 일’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여야가 “좀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6월 국회에 넘기지 않고 또다시 미룰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적 쇼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민주당안을 교육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법인연합회는 법안이 확정된 민주당쪽은 손을 뗐으나 대신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상대로 법개정 저지를 위한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민주당)쪽은 “며칠 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1200여명의 교장 서명을 보내왔다”며 “의원회관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법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사학의 로비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연합회 원영상 사무총장은 “요새는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는 곳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 힘이 있으면 민주당안을 벌써 막았지 앉아서 당하고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이해집단으로서 사학재단의 로비를 그렇다고 치면, 문제는 다시 국회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데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렇게 힘들고, 사립학교법이 개악의 역사를 걸어온 배경에는 사학집단에 약한 존재인 정치인이 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지역의 여론주도층으로 행세하면서 표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정치인 후원회 때는 재정적으로 보태주기도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정치인도 사학재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설훈 의원 보좌관 김동환)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의 표현은 ‘유착’이 더 정확한 게 아닐까. 이번에도 유착을 거듭 확인하고 말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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