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말하는 특례법… 성정체성이 가변적인 경우까지 포함될 위험 방지… 성별 변경은 인권의 기초, 미성년자는 보호자뿐 아니라 전문가의 인정 받아야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6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법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판결의 결과로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개혁 차원에서
성전환자 특별법 초안은 성전환자에 대해 “상대 성징을 얻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거나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학적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의 논란이 우려됩니다.
=법률에 자세한 대상을 상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맡긴다고 법안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학적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도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인정합니다. 의학적 시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트랜스젠더지만 굳이 의학적 성전환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성별 변경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의학적 조치를 받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성정체성이 가변적인 경우까지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의학적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의 수단으로 성별 정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성전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익이 악용으로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 큰 것이지요.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성전환 수술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성전환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이 장애 극복을 위해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법률 개정보다 의료개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도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성별 변경을 허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이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요.
=나이 제한을 둔다면, 18살이냐 16살이냐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어떤 나이로 제한하느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탓입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인정을 거쳐 허락하도록 검증 장치를 두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협조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는지, 소위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요.
=물론 사회뿐 아니라 국회에도 성전환에 대한 완고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다른 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하고, 국회 통과도 되리라 기대합니다.
민노당 인권 감수성 높이는 계기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시기상조다”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형제 폐지운동 등에서 보듯이 종교계가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측면이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은 인권 문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사회와 관계를 생각하는 종교인이라면 신념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안에서 성전환자 특별법 발의에 대한 논란은 없었는지요.
=대다수 당원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일에 꼭 당이 나서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환자 특별법이 당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