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초음파로 태아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6주 이후의 임신중지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을 중지하는 것 또한 예외 없이 금지된다. 2021년 9월1일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임신중지 금지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주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과정에 도움을 준 이를 고발하면 최소 1만달러의 ‘현상금’도 준다. 임신중지 당사자와 의사, 간호사, 심지어 우버 운전자까지 모두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각 주 법률이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텍사스주는 임신중지 금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고발하도록 떠넘겼다.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빈곤 여성이 주된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적 여건이 되는 여성은 주 경계를 넘어서라도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나설 수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리프트와 우버는 소속 기사들이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소송당할 경우 비용을 대신 내겠다고 9월4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월2일 성명을 내어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9월6일 “임신중지 병원이나 생식의료센터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법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미시시피주 법은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이런 가운데 절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인용 의견에 보수 성향 대법관 1명이 함께했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다. 이러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그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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