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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이름 공개’의 파장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2-11-18 18:21 수정 2022-12-09 01:33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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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155명의 명단을 인터넷매체 ‘민들레’가 2022년 11월14일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가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매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명단 공개 당시 이 매체는 명단이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꾸려지지 않았고 희생자를 탓하는 혐오 여론도 있는 상황이어서, 명단 공개가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희생자 이름 공개 논쟁은 11월 초부터 본격화됐다. 참사 직후 정부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지역에 설치한 분향소에 희생자 이름을 담은 위패나 영정 사진을 두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느냐”(11월9일)며 희생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발상이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참사 직후 애도기간이 시작돼 이름 공개에 대해 유족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회적 참사 가운데 상당수는 소방당국 등이 희생자 명단을 자체적으로 공개해왔다.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선 희생자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다. 2020년 이천 화재 참사 등 희생자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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