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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주에서 무너져내리다

등록 2022-01-15 15:13 수정 2022-01-16 01:47
연합뉴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한 동의 23~34층 외벽이 무너졌다. 2022년 1월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3명이 구조되고 3명은 대피했지만, 창호 시공 담당자와 설비 담당자 등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의 소재가 13일 아침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13일 오전에야 1명이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돼 실종자 수는 다섯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쓰이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 붕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거푸집 상판과 건물 벽체를 부실하게 연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 어려운 영하의 날씨에 타설 작업을 강행한 것 또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공사 현장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려 크레인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고용노동부는 1월13일 시공사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1년 1월26일 제정됐지만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좀더 빨리 시행됐다면 기업들에 책임 소재를 더 확실히 물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냈다. 법은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 사용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도록 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 철거 중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관리자,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원청인 기업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학동 참사의 시공사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기술, 인간, 민주주의

*브리핑 ‘뉴스 큐레이터 4’를 제1398호부터 <한겨레21> 30대 기자들이 집필합니다. 1년10개월간 매주 개근해준 네 큐레이터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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