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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차도 없는 나…지원금 왜 못 받아

“집도 차도 없는 내가 상위 12%?”
등록 2021-09-10 18:13 수정 2021-09-11 00:15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21년 9월6일 시작됐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나는 건보료 몇백원 차이로 탈락했는데, 집 있는 친구는 연봉 적다고 받네요.”

“집도 차도 없는데, 내가 상위 12%?”

이사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탈락한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위 12%의 고소득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예상대로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정해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 가구는 건보료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5인 가구 38만200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금액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를 계산한다.

한편으론 “나도 월 750만원 벌고 재난지원금 안 받고 싶다. 내 재난지원금 25만원이랑 바꾸자”며 이의제기하는 고소득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견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9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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