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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이제야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등록 2021-01-24 14:06 수정 2021-01-26 01:28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가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는 1월14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상관없이 해당 제도의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2300명이 추가 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한 차례 75살 이상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전국 단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처음 시작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완충하는 특화된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부양의무제를 유지해왔다.

부양의무제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제도다.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고 싶지 않은지 묻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일촌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다. 위아래로 한 세대, 즉 내 부모 또는 양부모, 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계산식에 넣으면 나온다. 변수는 수급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등이다. 산식에 따라 자녀 1인이 월 300만원 이상 벌면 부모는 수급권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중위소득 초과분을 모두 부양에 사용하리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0년 7월21일 국회 토론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초동 수급자 사망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서초동 주거급여 수급자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어서 추가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제에 따라 이혼한 남편에게 연락해 그가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받아야만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금 더 빨리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이미 20년째 목격하고 있는데….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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