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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n]법원이 ‘조직’ 범죄단체로 인정한 박사방 조직도 보니

1심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랐다”…징역 40년 선고
등록 2020-11-27 03:29 수정 2021-05-05 12:46
<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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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엽니다. 11월27일 나오는 <한겨레21> 1340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1년동안 일궈온 성과와 성찰,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고민으로만 채웁니다.

n번방 범죄자들의 조직도.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n번방 범죄자들의 조직도.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아니다. 박사방 ‘조직’ 사건이다.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박사’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박사방 조직은 피고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으로 봤다. 조직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텔레그램 박사방 및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하였는데, 모두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보면, ‘태평양’ 이아무개는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박사방 관리를 도왔다. ‘도널드푸틴’ 강아무개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했다. ‘블루99’ 임아무개와 ‘오뎅’ 장아무개는 범죄자금을 대고 조주빈의 지시를 이행했다. ‘랄로’ 천아무개는 공무원 신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했다.

‘박사방 조직’의 상세한 관계도와 각 공범들의 범죄 행위는 <한겨레21> ‘디지털성범죄 끝장 프로젝트 너머n’ 아카이브(stopn.han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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