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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심도’ 중재 거부한 거제시

지심도 생태공원 조성 “주민 이주 먼저” 고집
등록 2020-10-19 01:29 수정 2020-10-19 01:30
드론으로 찍은 지심도 전경. 류우종 기자

드론으로 찍은 지심도 전경. 류우종 기자

“반드시 지심도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한다.”(10월5일, 거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답변)

지심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과 강제 이주 문제로 대립(제1325호 표지이야기)했던 경남 거제시가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법을 찾아가는 듯했던 거제시와 주민 사이의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 “거주 전제 협의 어려워”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동쪽에 있는 섬이다. 1936년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 해방 뒤 주민들이 돌아와 정착했지만, 섬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갔다. 이후 국회 청원 등 끈질긴 반환 노력 끝에 2017년 거제시가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1970년대부터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며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거제시는 2018년 12월 생태관광공원을 만들겠다며 이주를 요구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주민들은 7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거제시가 지심도 관광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8월19일 국민권익위는 주민,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시 도시재생과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다. 1안은 지심도 내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박과 식당 영업이 가능한 집단 상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대신 기존 거주지는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만 쓰도록 했다. 2안은 ‘마을지구 지정’이다. 국립공원 내라도 마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증개축은 물론 신축도 가능하고 민박이나 식당 영업도 할 수 있다. 마을지구로 지정되려면 주택 간 거리가 100m 이내로 다섯 가구 이상 주거하는 지역이면 된다. 지심도는 이 조건을 갖췄다. 다만 마을지구가 된 뒤,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건폐율 60% 이하로 해야 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4).

마을지구 지정 진짜 어렵나

그러나 거제시는 두 중재안을 모두 거부했다. 거제시는 국민권익위에 보낸 답변에서 “주민 거주를 위해서는 불법 건물을 양성화해야 한다.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할 때, 지심도 내 지역주민 거주를 전제로 한 협의와 조정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를 음식점이나 민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마을지구 지정’에 희망을 걸어왔다. 국립공원 계획은 10년마다 변경되는데, 올해가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마을지구로 지정되려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부에 “지심도를 마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9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라갈 공원구역 변경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이순우 사무관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데(토지-거제시, 건물-주인 소유) 주민 의견만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엔 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제시에 의견을 물었더니 (마을지구 지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시와 주민이 협의하면 안건은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1325호 표지이야기 - 지심도와 가우도, 두개의 섬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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