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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비트코인, 벌써 탈세 묘수 찾기

등록 2020-08-01 05:20 수정 2020-08-02 01:24
코인데스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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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22일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매년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손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암호화폐의 현재 가격에서 취득 당시 가격과 부대 비용을 뺀 만큼이다. 예컨대 1천만원을 투자해 구매한 암호화폐 가격이 2천만원으로 올라 1천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비과세 대상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750만원의 소득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등 비용을 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주식거래로 생긴 소득엔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벌써 탈세 묘수 찾기에 한창이다.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아닌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개인 지갑에도 보관할 수 있는데, 과세가 시행되기 전 미리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옮겨뒀다가 과세 시행 직후 다시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면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어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납세를 피할 길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암호화폐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과세 시행일인 2021년 10월1일 이전 보유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또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0원으로 산정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제할 계획이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는 암호화폐 기준가격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등 ‘빈틈’을 촘촘히 잡아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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