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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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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밝힌 이례적 정경심 ‘구속 사유’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혐의 소명”…검찰 힘 실어줬다는 평

검,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도내겠지만 기소까진 ‘산 넘어 산’
등록 2019-10-26 06:28 수정 2020-05-02 19: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10월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다른 사건의 구속 사유와 달리 자세하고 어감도 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구속 사유가 자세하고 어감이 강한 것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이들은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할 때 제시하는 기준을 송 판사가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범죄 소명’ 여부와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언급은 주로 영장을 기각할 때나 나온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싶은 의도가 강했다는 해석이다.

사라진 노트북도 구속에 영향 끼친 듯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당한 투자 행위를 범죄로 몰아간다는 의심을 깔고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 판사는 ‘단호한’ 구속 사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10월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증권 12만 주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인 조아무개씨(구속)와 WFM 주가를 논의하는 등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 실물증권 12만 주를 구입한 돈(검찰 주장은 6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계좌 추적 결과도 제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조카 조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5촌조카 조씨와 공범 관계가 아니라 조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라진 노트북’도 정 교수 구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를 부인했다. 동양대와 조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는 검찰에 제출됐지만, 이 노트북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조 전 장관 어떻게든 기소하려 할 것”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발 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가족’은 조 전 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씨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증거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 교수가 ‘계좌 관리는 내가 한다. 남편(조 전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다면 조 전 장관까지 공범으로 엮기 쉽지 않다. 정 교수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게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결코 쉽지 않다. 수사팀이 섣불리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타깃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20일)을 최대한 활용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 조국·윤석열이 이끈 적폐 수사에 반감

조 전 장관 사건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법 농단’ 수사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됐는데, 이로 인해 법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적폐 수사에 대한 반감이 대대적으로 일었다. 당시 수사팀이 지금 조 전 장관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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