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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보훈처도 개혁에 박차

대명 수익사업 모두 승인 취소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
등록 2019-06-27 00:10 수정 2020-05-02 19:29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제공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는 복마전으로 여겨지던 수익사업 운영을 정상화하고, 단체를 장악한 소수가 아닌 전체 회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사진)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다.

본지 탐사기획 논의장에 등장

더불어민주당과 국가보훈처 등은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훈단체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탐사기획 ‘전우회를 전우의 품에’에서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절반이 불법”이란 보도 내용 등을 인용하며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자고 합의했다.

이 입수한 당정 협의 자료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만연한 부조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뚜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당정이 공감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다. 특히 불법적인 명의대여 사업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서 “보훈단체는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투명하게 직접 운영해야 하나 명의대여 같은 불법적·간접적 사업 방식이 적발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과 더불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후속 조치를 곧바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먼저 불법성과 고의성이 높은 명의대여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등을 조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에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러 보훈단체는 이 혜택을 악용해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따낸 뒤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명의대여 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는 불법 명의대여 사업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승인 취소 여부는 보훈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때문에 보훈단체의 불법 명의대여 사업을 보훈처가 속속들이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때로는 방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당정 협의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수익사업은 적발과 함께 모두 승인 취소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올해 초 보훈처 산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에서는 상이군경회의 전체 사업 46개에서 절반 넘는 24개가 명의대여 사업이라고 파악했다.

재무 정보 공시도 의무화

당정은 이외에 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재무 정보 공시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회원을 포함한 외부 감시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뜻이다. 또 국·공유 재산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국·공유 재산을 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 개정 법률안은 (당정 협의에서 밝힌 대로) 다른 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수익사업의 본래 목적에 들어맞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개정 법률안이 제대로 정착하면 수익사업 투명성만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 상을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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