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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피해 배상액 규모 제한 안 두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 12월4일 방송
등록 2017-12-09 02:06 수정 2020-05-02 19:28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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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미국 맥도널드 매장에서 당시 79살이던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는 맥도널드 쪽에 치료비 2만달러(약 2200만원)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맥도널드에 할머니 요구 금액의 32배인 64만달러(약 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든 분야 적용하는 ‘포괄 법안’

미국 법원은 지난 8월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의 베이비파우더를 60년간 쓰다가 2007년 난소암에 걸린 여성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는 여성에게 무려 4억1700만달러(약 475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로 피해당한 이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배상액을 받은 사례로 꼽힌다. 피해자들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행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때문이다.

한국 사정은 어떨까? 먼저 한국에는 모든 분야에 포괄 적용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 2011년 처음 하도급 거래에서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 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 책임법까지 분야별로 7건의 징벌적 배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2~3건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배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빼돌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기더라도 배상액은 겨우 몇천만원이다. 대기업과 계약 취소를 각오하고 소송을 벌이기엔 너무 적은 액수다.

1천 명 넘는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외국 기업인 옥시가 한국의 이런 허술한 법체계를 십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제품은 오로지 한국에서만 출시됐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많은 돈을 배상할 필요가 없기에 그만큼 안전성 검사를 허술하게 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제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는 분야를 특정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는 ‘포괄 법안’이다. 또 이 법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심급별 2천만원의 상한을 두는 특례도 함께 마련됐다. 피해자가 높은 인지대 탓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배상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을 제정하면, 기업들 스스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출연

12월4일 공개되는 한겨레TV 에선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안진걸(사진) 공동사무처장이 출연해 배상금의 적정성,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일부 피해자들이 모여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그 효력이 똑같은 피해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인 집단소송제도 알아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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