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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실의 무덤’ 이제 ‘국민 특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특위 위원장…

“대통령 뇌물죄 분명, 수사력 못지않게 특검 의지 중요”
등록 2016-11-29 10:18 수정 2020-05-02 19:28
정용일 기자

정용일 기자

“검찰 수사는 진실 발견의 계기가 아닌 ‘진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박근혜 게이트’)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혁의 방아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은 명실상부하게 ‘국민 특검’이 돼야 한다.”

백승헌(53·사진) 변호사는 단호했다.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를 두고 백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은 단 하나다. 사건의 몸통인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검찰 중간수사 발표 이튿날 곧바로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6~2010년 민변 회장을 지낸 백 변호사는 근래 민변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 그는 특검의 ‘수사 능력’ 못지않게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백 변호사를 만났다.

“검찰 스스로 반성·성찰했는가”검찰 공소장에 대한 총평, 핵심 쟁점을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의 법적 의미를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직 대통령과 그 비선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형사법 질서를 파괴했다. 둘째, 그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셋째,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권력집단인 재벌과 관료, 검찰, 교육계 등 많은 분야가 협력하거나 동조했다. 넷째, 그에 따라 피해 범위와 정도가 너무 크다.

검찰 수사에 긍정적 면은 없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은 단 하나다. 사건의 몸통인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 국민 모두가 확신하는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확인한 것이기는 하다. 그나마 검찰이 상식에 부합하게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 그 외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검찰 자체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서 이뤄진 태도의 변화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뇌물죄 적용 누락은 물론 외교상·군사 기밀 유출, 삼성의 거액 송금, 정부 인사 개입, 이화여대 입학 비리 등 많은 혐의가 공소장에 빠져 있다.

범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거래 관계에 터잡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들의 거액 출연 행위 자체를 짧게 보면 안 된다. 경제활동 전반과 입법활동, 가령 인허가 문제와 빅딜,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 문제 등 복합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보면 마치 재벌들이 피해자 같지만 전반적인 것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관계라는 게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의 가해자인 것이다.

검찰 공소장대로 직권남용을 적용하면 둘 사이에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되지만 뇌물죄가 되면 둘 다 범죄, 그것도 사회적 범죄가 된다. 드러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




숫자로  보는  공소장(최순실·안종범·정호성)


0 뇌물죄 적용 횟수
7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 면담한 대기업 수
9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 횟수
14 대기업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한 횟수
47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횟수
59 “대통령” 언급 횟수
774억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받은 출연금 총액


뇌물죄 적용 핵심 ‘부정 청탁’

검찰 공소장은 구속 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나란히 공소사실의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를 적시했다. 이어지는 범죄 사실에는 “대통령”이 59차례 언급됐다.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차례 등장할 만큼 대통령을 ‘사실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앞두고 각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낸 민원사항이 ‘부정한 청탁’인지가 이후 수사의 핵심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SK·CJ),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자동차) 등이 대기업들의 민원사항이었다. 대통령 독대 이후 그룹 총수의 특별사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노동개혁 5법’ 적극 추진 등이 이뤄진 점을 볼 때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가 권력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유착 내지 야합이 드러난 것이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의 핵심과 경제행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타락했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이란 말로도 모자랄 정도다.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떡고물로 먹은 정도가 아니다. ‘국가 권력을 잡은 이유가 사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수사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또한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이 구조나 사람에 아무런 변화 없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문제 제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논란 등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은 이미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 있었다. 검찰 수사는 진실 발견의 계기가 아니라 ‘진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진실의 무덤이 되는 제도적·인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초기부터 검찰은 늑장 수사, 짜맞추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언론 보도 등으로 촉발됐다. 검찰 처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달랐다면 국민 분노의 정도와 몇몇 언론의 집요한 보도다. 그만큼 적폐가 컸다. 가리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수사 주체의 문제점은 해결된 것일까? 우려의 대부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혁의 방아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도 발길이 빨라졌다. 검찰은 11월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부정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겨눈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외부 전문기구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 삼성 쪽 손을 들어준 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입증되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11월24일 검찰이 롯데·SK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박 대통령과 기업들 사이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직결된다. 애초 계획과 달리 정부는 지난 4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안을 내놓았다. 그룹 총수의 대통령 독대,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약속 등이 있은 뒤 벌어진 일이다.

결국 진실 발견의 책임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장기간의 조직범죄라는 데 있다. 단순하고 우발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뼛속까지 침습한 범죄다. 법조항 한두 개 위반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가 매우 크게 흔들렸다. 신뢰를 잃어버렸고, 때로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수사의 출발은 어쩔 수 없이 검찰이 했지만, 수사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은 명실상부하게 ‘국민 특검’이어야 한다.

뇌물죄 적용을 비롯해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 많은데.

검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특검의 특징 중 하나는 수사 대상의 포괄성이다. 중간수사 결과나 검찰 공소장에 한정하지 않고, 성역 없이 모두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벌과 검찰 등 사회적 권력과 제도적 권력 모두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검법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사 객체인 대통령이 수사 주체인 특검을 정하고, 특검보를 선택하고, 나아가 특검의 활동 기간까지 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탄할 일이다. 그 외에도 특검의 자격 조건, 수사 대상과 권한, 짧은 활동 기간, 공소 유지에 대한 검찰과의 모호한 권한 경계 등 문제가 적지 않다. 특검의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들이 모여 특검이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


① 누락된 범죄 사실
•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죄·강요죄만 적용.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인정되는데도, 대기업들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피해자로 공소장에 명시.
• 청와대 문서 유출 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형량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 군사기밀 탐지·수집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누설죄에 해당하는 문서가 포함돼 있는데도 무시.
•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비 7억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행위를 사기 미수로 기소.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을 실질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대통령 비서진, 장·차관, 외국 대사, 공기업 임원 등 광범위하게 인사에 개입한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최순실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에 해당하는데도 기소하지 않음.
• 삼성이 자문료 명목으로 최순실·정유라가 대표로 있는 코레스포츠를 통해 약 3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이 누락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진 시점에 벌어진 일로 대가성 의심되므로 뇌물죄로 추가 수사, 기소해야 함.
② 검찰 수사의 문제점
•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단순 문서 유출 사건으로 처리. 축소 수사.
• 2016년 9월29일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뒤 약 한 달 만에 최순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늑장 수사.
• 10월30일 청와대 압수수색 2차 집행 때 ‘빈 상자’ 논란 자초. 보여주기식 수사.
• 대기업 총수 7명의 주말 비공개 소환조사. 재벌 봐주기 수사.
• 11월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직권남용죄·강요죄 등만 적시하고 뇌물죄를 누락. 짜맞추기 수사.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2의 특검’ 필요할 수도”

11월22일 제정된 ‘박근혜 게이트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총망라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반면 최대 120일(준비 기간 포함)인 수사 기간, 검사 20명과 수사관 40명인 수사 인력 등은 한계라는 지적도 많다. 한때 특검 후보로 거론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방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누락된 범죄 혐의가 대부분 특검법에 규정돼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특검법안에 도장을 찍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선택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특검 임명, 수사 기간 설정 등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특검의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법 개정까지 요구해야 한다. 국회 또한 수사 기간 연장은 물론 ‘제2의 특검’까지 광범위한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역대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시작으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11차례 이뤄졌다. 이번 특검이 12번째다. 검찰은 특검을 앞두고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검찰이 태도를 바꾸었다면, 너무나 압도적인 범죄 혐의와 너무나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가 (검찰을) 바꿔냈다고 본다.

12월 초 특검 후보가 드러날 것 같다. 기대를 걸어볼 만한가.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우려를 줄이고 기대를 높이는 노력은 결국 현실 속에서 이뤄진다. 그것은 바로 의지다. 진실 발견을 위해서 심지어 법률(특검법)도 바꿀 수 있다는 의지,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적 근거는 특검법일지 모르지만, 그 힘은 역사적 배경과 국민의 뜻에서 나온다. 그 의미를 뼈저리게 자기 것으로 만든 분이 특검이 되기를 기대한다.

수사 능력 못지않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있는 능력을 발휘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에게서 위임받았다는 것, 국민의 의지를 수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능력의 차이보다 의지의 차이가 중요한 사건이다.

“대통령 퇴진, 당연한 귀결”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벽 안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진실 설명 의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방어권 이상으로 중요하다. 학문적 논란은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등 강제수사까지 논의되는 배경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민변의 향후 대응은.

비상특위를 구성할 만큼 민변의 책무를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낼 것이다. 단순한 사법 감시, 검찰 감시가 아니라 국민에게 모든 것이 알려져야 하고, 그 매개 역할을 민변이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퇴진은 정치적 선택으로 요구한 게 아니다. 법적 책임의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적, 사회적 책임의 당연한 귀결이 퇴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는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적 죄과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질서 있는 퇴진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지위나 제도적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다른 수를 부린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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