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6호 표지이야기 중 ‘회사 건강검진이 두렵다’ 기사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법적 의무인 ‘일반건강검진’과 직원 복지 차원으로 기업이 보조하는 ‘종합건강검진’을 구분하지 않고 쓴 탓에 오해를 불렀습니다. 기사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무료인데,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날까봐 개인 돈을 수십만원씩 더 부담하는 건 분명 부당하다”라고 썼지만,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비용이 수만원에 불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검진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노동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가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HIV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혼란을 드린 점 독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틀린 점을 지적해주신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기사에 대한 의견은 dr@hani.co.kr로 언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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