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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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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합칠 가능성 제로”

새누리당 탈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 위법 행위 0.0001%라도 탄핵 사유… 헌재 탄핵 인용 확신”
등록 2016-12-27 06:33 수정 2020-05-02 19:28

2016년 말 정치권의 화두는 새누리당의 분당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5명은 12월27일 탈당한다. 2017년 1월20일께는 가칭 ‘개혁보수신당’(보수신당)을 창당한다. 사상 첫 보수정당 분당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혁신보수’를 기치로 내건 보수신당은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비패권동맹’을 내세워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출신 대선 주자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아우르는 판을 구상한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22일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어 소추 사유를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 5개 쟁점으로 재정리했다.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아직은’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사안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쟁점화할 때부터 일찌감치 탄핵을 주장한 그는 탈당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가 진행하는 탄핵심판에서 검사 구실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12월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과 인터뷰에서 “보수신당은 중도 좌클릭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들을 모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에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길 가야 동지다 탈당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사당화돼 공당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적극 관여하고 방조한 것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도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양분됐다.

정치인의 충성 대상은 국민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일 뿐 충성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동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길을 갈 때라야 동지다.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다.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의리만 내세워 탄핵에 반대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국민을 도외시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정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를 비호해온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인적 청산 대상이 될까 두려워 버텼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여론과 동떨어져 제 살길만 찾으려 했다.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다.

결정타는 박 대통령의 출당을 의결하기로 했던 윤리위원회 충원 사건이었다. 기존 7명의 윤리위원보다 더 많은 8명의 새 윤리위원들을 모두 친박으로 임명해버렸다. 정말 친박 주류가 막가파식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친박 지도부가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비난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만큼 참담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사람이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참담한 분노를 느꼈다. 사당화된 당에서 개혁적 보수, 진짜 보수의 길을 가기 어렵다.

권 위원장은 친박의 막무가내 행태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6월 친박계는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탈당 의원들의 복당을 당시 사무총장이던 권 위원장이 주도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발하던 권 위원장은 결국 사무총장 임명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났다. 탈당 결심을 할 때 고심한 부분은.

탈당은 경험해보지 않은 무섭고 새로운 길이다. 과연 지역구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됐다. 보수가 분열되면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설 땅이 있을지 두려움도 있다. 정치는 결국 세력 싸움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탈당하는 의원이 35명이다. 이 정도면 세를 만들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에 적지 않은 수라고 본다.

추가 탈당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신당 지지율이 친박 새누리당보다 높게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합류하면 추가 탈당이 이어지리라 본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 보수를 걱정하는 중립 의원이 20여 명 있다. 그들이 신당을 선택할 것이다.

중립 의원 20여 명 신당 선택할 것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 호가호위하고 당을 좌지우지했던 친박 실세들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20명 이내로 축소될 것이다. 대선 후보도 낼 수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법치 확립이란 전통의 가치는 유지할 것이다. 경제 부분에선 좀더 중도로 좌클릭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력과 연대 가능성은.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반 총장과 함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반 총장과 행보를 맞추려 탈당을 유보하는 것이다. 반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못 갈 것이다. 거기엔 이미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쟁쟁한 대선 후보들이 자리를 굳혔다. 반 총장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대선에 뜻이 있다면 중도보수인 보수신당이나 국민의당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개혁적이고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신당을 선택하리라 본다. 그러면 반 총장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보수신당과 함께할 것이고 반 총장과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다 모여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선에서 친박 새누리당과 합칠 가능성은.

전혀, 제로다. 나중에 합할 계획이 있다면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겠는가. 낡은 보수, 공보다 사를 우선시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 못하는 분들과 합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제3지대에서 함께 모일 가능성은.

그건 아직 논의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선 보수신당이 국민의 호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 주력한 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상황과 변수를 봐야 한다.

좌파보다 우파가 책임감 강하다

화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박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을 제기하는 검사 구실을 맡는다.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그는 “(헌법,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탄핵 인용을 자신했다.

새누리당 출신이라 탄핵소추위원장 구실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란 시선이 있다.

나는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대표 구실을 한다.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건 국민 대다수도 그걸 요구한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탄핵에 찬성했다.

내가 보수정당에 몸담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틀림없다. 보수는 책임과 도덕을 중시한다. 대통령이든 9급 공무원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다.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반드시 탄핵해야 하고 그게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를 지향한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거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좌파보다 우파가 책임감이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낸 헌재 답변서는 어떻게 보나.

답변서에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부분이 0.1%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엄중한 것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총리의 행위와 견줄 수조차 없다. 대통령의 행위에 0.0001%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 ‘최순실의 개입이 0.1%밖에 안 된다’는 식의 말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주장이자,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12월21일 박 대통령 쪽이 낸 답변서는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민이 이미 신임을 거둬들임으로써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의 결론은 언제쯤 내려질 것 같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측근 비리 관여 △경제정책 실패 3가지였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었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안만 각각 5가지, 8가지다. 관련 인물만 50여 명에 이른다. 더구나 박 대통령 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막연하지만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두 배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퇴진시키는 게 맞다. 탄핵심판은 형량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징계재판이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확정하면 된다. 나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국정 공백을 막고 정상화하는 방법이다.

국민과 유리된 헌재 존재할 수 없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 탄핵안 인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기우다. 전혀 상관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30년 이상 법을 다루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 사람들이다. 법의 핵심 가치는 정의 실현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적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 속의 재판관이지 결코 동떨어져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도 일반 국민의 평균 상식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국민과 유리된 헌재는 존재할 수 없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사진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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