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까지만 해도 청와대 들머리로 향하던 사회적 요구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서울 용산에서 분출하고 있다. 비가 내린 6월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만 모두 5곳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도로에서 각각 빗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을 찾는 단체들은 집회를 열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경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집무실과 사저 주변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에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5월14일 행진을 벌였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역시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경찰에 승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본안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관저 인근에서만 시위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된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대통령실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금지구역 밖인 삼각지역 지하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객을 맞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벌인 거리행진을 삼각지역 앞에서 멈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를 식판에 담아 6월15일 이곳을 찾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걸어가다 10m도 못 가서 경찰에 막혔다. 폐암으로 숨진 학교급식 노동자의 영정을 앞세운 이들은 “대통령님, 점심 한 끼 함께 먹읍시다”라며 급식실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호소했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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