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앞줄 왼쪽)과 정성홍 사무처장이 9월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로를 축하하며 끌어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전교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사진·글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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