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1주년이던 2016년 12월30일 오후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12월28일 소녀상이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불법 적치물로 압수해 야적장에 방치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30일 오전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소녀상 설치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무엇이 힘들까?
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사진 연합뉴스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 대통령-이재명 다음주 만난다…윤 제안으로 5분 통화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파괴
외신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 이란은 부인…피해 숨기기?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2천명 밑돌 듯
이란-이스라엘 공격 주고받기, 체면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
“나는 장발장, 홍세화 선생은 등대였다”…이틀째 조문 행렬
“이스라엘, 이란에 미사일 공격”…‘핵시설 밀집’ 이스파한 공항 폭발음
윤, 올해는 4·19기념식 불참…이재명·조국 피했나
이화영 ‘검사실 술판’ 주장에…쌍방울 김성태 “술 못 마시는 곳”
정부, ‘의대증원 규모 조정’ 대학총장 건의 받아들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