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법’으로 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 직전까지 왔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이다. 개정안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비용’, 그리고 ‘트래픽’에 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급증했다. 인터넷망 운영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SKB 인터넷망 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2.3배 늘었다. 트래픽 급증으로 속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도리어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B에 지급해야 할 부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넷플릭스 입장은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한다. 망 중립성은 2015년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도입한 원칙으로, 콘텐츠 내용이나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차단을 금한다. 국회에 상정된 ‘넷플릭스 규제법’은 이런 망 중립성 원칙에 반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 가입자가 자사 콘텐츠를 원활히 시청할 수 있도록 설비 구매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비판적 견해도 만만찮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오히려 규제가 비용으로 연결돼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기업에만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망 운영자 중 트래픽 발생 비용 책임이 어느 쪽을 향하든, 이용자에게는 전가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천다민 한겨레 젠더 미디어 <슬랩> PD
관심분야 -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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