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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록 2020-02-08 18:35 수정 2020-05-02 19:29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2월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2월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회원국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냈다. 이 가운데는 ‘루머와 오보의 확산과 싸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이 기세를 떨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막연한 공포 역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 WHO,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사람에게 중증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7.5℃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몸살 등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며 초기 증상이 독감(인플루엔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알려졌다.

사람에게 처음 감염된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는 박쥐(자연 숙주)에서 유래해 다른 포유류(중간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2~2003년 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15년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유발한 바이러스도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재생산지수’(감염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전파시키는 사람 수)는 1.4~2.5명 수준이다. 사스(4명)보다 전파력이 낮고 메르스(지역사회 0.6명, 병원 내 4명)보다는 높은 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치명률(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은 4~5%다. 사스(11%)나 메르스(20~46%) 치명률보다 낮은 편이다.

Q. 어떻게 감염되나.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침방울)과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 접촉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전염된다. 보통 비말의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 이상으로 기침하면 1~2m까지 날아간다. 비말은 땅에 금세 내려앉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감염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 바이러스는 건조한 무생물 표면에선 최대 3시간, 수성 용매에선 최대 6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손에 묻은 경우 눈·코·입 등을 만지면 점막으로 들어가 전염된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배송된 물건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위험은 없다. 그 사이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서다.

중국 보건 당국에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뒤 대중의 공포가 더욱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2일 “무증상 감염은 가능하지만 잠복기 감염은 없다”고 정리했다. 잠복기에는 감염이 불가능하고,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에 무증상 상태로 감염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잠복기와 무증상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Q. 예방은 어떻게 하나,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가장 확실한 예방은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것과 같이 ‘철저한 위생관리’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톱과 손등 등을 깨끗이 씻으면 손에 남은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죽일 수 있다.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 역시 도움이 된다. 손을 닦더라도 눈·코·입을 만지는 건 자제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열이 있는 사람들과는 최소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자의 비말에 바이러스가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근무자들은 KF94·KF99(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내는 마스크)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일반인은 KF80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마스크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해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맨 오른쪽)이 2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맨 오른쪽)이 2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접촉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란 무엇인가.
A. ‘접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중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판단한 사람을 뜻한다. 접촉자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확진자와 접촉하고 14일이 되는 날까지 매일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보건소에 하루 1회 이상 연락해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임상 증상과 여행력 등을 고려해 격리 조치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뜻한다.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 등으로 ‘의사환자’를 포함한다. 의사환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에서도 특히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뜻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월7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확진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마지막 기준은 제3국에서 감염된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여행한 뒤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포함된다. 유행 초기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의사환자의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의사환자를 정의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졌다.

Q. 진단과 치료 방법은.
A.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 민간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1월31일부터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 방법을 도입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의료진이 전신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환자의 호흡기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9개 병원, 190개 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다.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확진환자는 회복 뒤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한국에서 처음 완치된 환자는 격리치료 13일 만에 퇴원한 2번 확진자다. 이 환자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완치됐다고 한다. 에이즈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쓰이는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치료제가 환자의 증상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치료제로서 효과를 내는지는 실험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부터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와 치료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치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두고 외국인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속지주의 원칙으로 해당 정부에서 확진·치료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중국으로 출국했던 한국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모두 부담했고, 한국 정부 역시 중국 국적 환자의 치료비 전부를 부담했다.

Q. 중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감염이 발생하는데 입국 금지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A.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무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월4일 입국 제한 조처를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 절차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제3국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역소에서 감염병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자 발생 때 후속 조처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현재 한국 정부의 방역을 위한 노력이 강력하다는 이유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월6일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 (입국 제한)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중국 내 확산 추세, 국제적 추세, 국내외 방역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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